안녕하세요 송송임입니다. 오늘은 쉐어하우스 창업/운영할 때 한 번쯤 고민하는 사항 첫 번째! “입주자가 전입신고를 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1채만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입주자 분이 처음 견학 올 때, 미리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이러한 리스크를 감당할 사람만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쉐어하우스는 보증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보통의 쉐어하우스 보증금은 월세 1~2개월치 정도입니다) 여기서 tip) 올해부터는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단,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 주택 보유자와 전세금만 있는 2 주택 이하 보유자는 여전히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