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 2차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 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급부터 누가 어떻게 수령하면 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경기도민 누구나 - 2021년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 - 모든 '등록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며, 신청기간 내 출생한 경우 지급대상임 (기준일 : 2021년 1월 19일 수요일 24:00) 2. 재난기본소득 지급내용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로 지급되며, 1인당 10만원 입니다 (1회 / 4인가구 40만원) 3.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현장방문 신청, 찾아가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