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송임입니다
어제 이용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마쳤으니,
부가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과세기간 |
신고대상 |
과세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
1기 1/1 ~ 6/30 |
법인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개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 ~ 6/30 |
7/1 ~ 7/25 |
|
2기 7/1 ~ 12/31 |
법인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개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
1/1 ~ 12/31 |
간이과세자 |
- |
- |
다음해 1/1 ~ 1/25 |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2.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에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탭을 클릭해주세요
3. 아래의 페이지가 나오면,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 정보가 나옵니다
저는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0원으로 나오는데,
초록색 창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뜨면 2번 [납부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납부해야 할 세액에 오류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출금 가능한 계좌정보를 입력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납부를 하니, 수수료 없이 간단하게 바로 이체가 돼서 편했네요
저는 세무기장을 맡기지만 셀프로 직접 하시는 분들은
신고 후,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서 절차가 더 간편하고 편해진 거 같아요
특히 은행 수수료도 없이 무료로 이체돼서 좋았네요!
납부를 완료하면 납부확인서를 출력해서 증빙으로 가지고 있어야겠죠~
지금부터는 납부확인서 출력방법입니다
1.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내역 조회] 탭을 클릭해주세요
2. 납부내역 조회 탭에서 조회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납부한 내역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납부확인서 출력]을 클릭해주시면 아래와 같이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 간단하지요~?^^
은행 수수료 무료로 편리하게 홈택스에서 국세 납부하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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