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2020 서울머니쇼 제네시스박 부동산 절세 공식 세미나 후기

재테크/세미나 후기

[부동산세금] 2020 서울머니쇼 제네시스박 부동산 절세 공식 세미나 후기

송송임 2020. 9. 4. 00:23

출처 서울머니쇼

 

 

안녕하세요 송송임입니다^^


부동산 세법이 계속 개정이 되면서 많이 헷갈리고 자포자기했었는데
오늘 제네시스박님의 부동산 세금 세미나를 듣고 나니 

마음을 다잡고 공부해야겠다는 불타는 의지를 갖게되었네요!!

 



송송임에게 불타는 의지를 만들어준 그 강의!  후기를 공유해봅니다^^

 

 

 

 

출처 서울머니쇼

 

<취득 - 보유 - 양도 => 전 단계에 걸쳐 과세 강화>


취득단계

: 다주택/법인 취득세 중과 (최고 12%)


보유단계

: 종부세 대폭 강화(개인/법인) 

부동산 신탁 원 소유자 세부담

현재 세법이 개정돼서 법인이 많이 타깃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

 


양도단계

: (개인) 단기세율 대폭 인상되어 내년부터 1년 미만 단기 세율 70%까지 올라간다

중과세율도 인상되어 3주택 이상부터는 최고세율 82.5%(지방세율 포함)까지 될 수 있다
                (법인) 추가 법인세 20%

 



<부동산 절세 공식 12가지>


2주택은 취득세 중과 피할 수 있다
비조정 2 주택은 기존대로 1~3%
조정 2주택의 경우 일시적 2 주택도 1~3% 가능!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조정 -> 비조정 / 비조정 -> 조정 / 비조정 -> 비조정 : 종전과 동일하게 3년 이내 매도하면 된다
조정 -> 조정 :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 신규주택에 전입 및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

 

 

 



소득있는 자녀는 취득세 세대분리 가능하다
당초 세대분리 불가였으나(취득세 주택수 판단 시),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세대분리 가능하다

 

 


앞으로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주의하자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 주택수 포함

(단, 8/11 법 시행일 이후 취득분에 한함)
즉, 기존 보유한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 주택수에 미포함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 판단 여부는 재산세 부과현황에 따라 판단

 

 

 


<헷갈리는 분양권등 취득세 정리>
- 분양권 -

취득세 없음
다만 분양권이 주택으로 될 때, 다주택인 경우 취득세 중과 가능
물론 7.10 이전 계약한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 배제
법 시행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 판단 시 주택수 포함

- 입주권(멸실상태) -

토지 취득으로 4%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났으나 주택이 멸실되기 전 상태의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인 경우, 취득세 중과 가능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입주권은 취득세 중과 판단 시 주택수 포함

- 오피스텔  -

취득시점에는 '일단 4%'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 판단 시 포함
법 시행 이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 판단시 주택수 포함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활용하자

 

 


손실난 물건, "함께" 매각하라 (양도세 합산과세 활용법)
손실난 주택은 '당해연도'만 합산이 가능해서, 

손실 난 주택을 먼저 혹은 이익 난 주택과 동시에 매도해야 절세 효과 있음
모두 이익이 난 상황이라면 연도를 달리하여 매각해야 된다

 


임대주택 '제대로' 등록했는지 확인하라

- 지자체 + 세무서 2곳 모두 등록해야 된다
- 등록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수도권 외 3억 원)
- 5년 이상 임대 (18년 4월 이후 등록시 8년)
- 임대기간 중 5%이내 임대로 인상
- 단, 18년 9월 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이라면 불가


위의 요건을 갖춰야 종부세 제외가 가능하다
제대로 등록해야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
제대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임대주택이고 1/2이상 임대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등록 임대주택. 가급적 '미리' 파는 것도 방법이다

해당 물건의 가치를 따져봐서 적절한 타이밍에 빨리 매도하는 것도 좋다

 


법인 보유 주택은 가급적 '미리' 매각하라

 

 

 


증여시 부담부증여도 함께 고려하라
- 증여할때, 세무사님께 부담부증여도 함께 알아봐 달라고 꼭꼭 말하기!!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라! (비과세 안되면 일반과세라도)

 

 



등록 임대주택 외 남은 '1 주택'에 주목하라! (비과세? 일반과세?)

 



세무사상담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야 돈 된다!


 계약서 작성하기 전 세무사 2~3명 정도 컨설팅을 받아봐야 된다


 주택수는 '세대기준'


  등록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특히 '오피스텔' 주의해야 한다.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 세법 기준이 달라짐


 기본적인 '정보'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
->취득일, 현재 시세, 공시 가격 등...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 >'저는 2 주택자입니다' 라던지, 단정해서 얘기 하면 안된다.

그러한 판단은 나의 모든 정보를 파악한 세무사가 세법의 기준에 맞춰 판단해줄 것이다.


 세무사님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주세요
- >세무사 상담료는 비용처리도 가능하고,

상담료가 그만한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너무 깎으려고 하지 말고 존중해주자

 

 




제네시스박님은 유튜브를 하고 계신데 구독자 7만 명의 유튜버이십니다


부동산 세금쪽으로 책도 내시고, 투자도 많이 해보셔서 인사이트가 풍부하시고,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니까 제네시스박님 유튜브를 통해 공부도 많이 하시고,

유익한 지식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