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6. 쉐어하우스 창업 운영시 궁금증 – 입주자가 전입신고를 요청한 경우

재테크/쉐어하우스

Chapter6. 쉐어하우스 창업 운영시 궁금증 – 입주자가 전입신고를 요청한 경우

송송임 2020. 9. 8. 11:40

 

안녕하세요 송송임입니다.

 

오늘은 쉐어하우스 창업/운영할 때 한 번쯤 고민하는 사항 첫 번째!

 

 입주자가 전입신고를 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1채만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입주자 분이 처음 견학 올 때

미리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이러한 리스크를 감당할 사람만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쉐어하우스는 보증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보통의 쉐어하우스 보증금은 월세 1~2개월치 정도입니다)

 

 

여기서 tip)

올해부터는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단,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 주택 보유자와 전세금만 있는 2 주택 이하 보유자는 여전히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세금신고 걱정 없이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2채 이상 및 법인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하실 분들이라면 본격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봐서 입주자의 전입신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요청할 때, 운영자분들은 따로 해야 할 일은 없으시고세입자가 신고 시에 필요한 정보사항을 

물어볼 때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장단점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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