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송임입니다.
오늘은 쉐어하우스 창업/운영할 때 한 번쯤 고민하는 사항 두 번째!
“관리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입주자에게 관리비 청구하는 방식은 ‘정액제’와 입주자 인원수에 따라 ‘1/N’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다 운영을 해보았는데, 모두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래의 얘기를 참고하셔서 결정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정액제
- 장점 -
1/N 이나 일할계산할 필요 없이 월세와 함께 선납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월세는 가급적이면 선납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 사전엔 후불이란 없다!!)
- 단점 -
수도/전기/가스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는 여름(7~8월) / 겨울(12월~1월)에는 평소보다 더 공과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운영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겨울 관리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시기에 관리비를 추가적으로 받는 쉐어하우스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관리비 5만 원, 성수기 시즌엔 7만 원 이런 식으로요
2. 입주자 인원수에 따라 ‘1/N’
- 장점 -
입주자분들이 쓴 만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없습니다.
- 단점 -
공과금은 후불 정산이기 때문에 퇴실한 입주자한테 마지막 공과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아주 바르고 정직한 세입자를 만나면 좋지만 먹튀 하면 끝~)
입주자들이 모두 비슷비슷하게 수도/전기/가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는 많이 쓰고, 누구는 덜 쓴 상황인데 왜 1/N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점은 처음 계약할 때, 이런저런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1/N 하게 되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미리 말씀드려 논쟁의 소지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아파트는 보통 관리비 고지서를 받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하지만 빌라 같은 경우 수도/전기/가스 공과금 부과되는 정산일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공과금이 부과되는 날, 입주자가 처음 입주한 날을 꼼꼼히 체크해서 일할 계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쉐어하우스 개수를 더 늘려나가서 전문적으로 운영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정액제로 하시고 성수기 시즌에 관리비를 추가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직 한 채만 운영하고 있고, 입주자 분들이 오버해서 사용하는 공과금에 대해 운영자인 내가 부담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입주자 인원수에 따라 ‘1/N’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관리비 ‘정액제’로 할까? 입주자 인원수에 따라 ‘1/N’ 할까? 에 대한 글을 마무리짓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2020/09/08 - [재테크/쉐어하우스] - Chapter6. 쉐어하우스 창업 운영시 궁금증 – 입주자가 전입신고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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