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송임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는 무인기에서 바로 발급이 불가능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매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입력을 해야만 무인기에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꼭 사전 등록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다가 헛걸음하고 돌아왔거든요 ㅠㅠ 여러분께서는 이런 수고스러움은 덜고 한 번에! 정확하게! 발급받으셨으면 좋겠네요^^ 1) 먼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회원가입을 안 하신 분들을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인감정보관리] 탭을 클릭해줍니다 3) 매도용 매수자 등록 창이 나오면 - 매수 형태 - 용도 - 관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