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무인 발급기로 발급 받는 방법, 준비물 안내 - 부동산 매매시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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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무인 발급기로 발급 받는 방법, 준비물 안내 - 부동산 매매시 필수서류

송송임 2020. 9. 18. 15:12

 

 

 

안녕하세요 송송임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는 무인기에서 바로 발급이 불가능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매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입력을 해야만 무인기에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
가시기 전에 꼭 사전 등록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다가 헛걸음하고 돌아왔거든요 ㅠㅠ
여러분께서는 이런 수고스러움은 덜고 한 번에! 정확하게! 발급받으셨으면 좋겠네요^^

 

 

 

 


1) 먼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회원가입을 안 하신 분들을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인감정보관리] 탭을 클릭해줍니다

 

 

 

 

 

3) 매도용 매수자 등록 창이 나오면
- 매수 형태
- 용도
- 관할 등기소
- 법인 구분
- 등기부상태
- 상호

차례대로 내용을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4) 하단의 법인 상호 목록 부분에 해당 법인에 내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 확인 후 [선택] 버튼을 눌러줍니다

 

 

 

 

5) 매수자 정보에 대해 작성하는 창이 나옵니다
매수자명, 주민등록번호, 매수자 주소를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고,
추가/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하단에 방금 입력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6) 아래와 같이 입력이 완료되었다는 창이 나오고,
입력 확인번호를 꼭!! 사진 찍거나 메모해두셨다가 챙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인기에 저 번호를 입력해줘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꼭 메모해두셔야 합니다

 

 

 

 

7) 인근 등기소 혹은 법원 전용 발급기가 비치되어 있는 구청에 방문하셔서 서류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인감 버튼을 눌러주고

용도는 매도용으로 클릭 후, 메모한 입력 확인번호를 입력해줍니다.

 

발급 수수료 1,000원을 넣어주시면 바로 발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서류 발급을 위해 무인기로 바로 가지 마시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을 해주시고
매수자 인적사항 작성 시,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법인인감카드'를 꼭 챙겨가시고, 인감카드 비밀번호 꼭 확인하고 가세요
발급 수수료는 장당 1,000원이고, 현금도 챙겨주세요~

 

 

매매하시게 된 걸 축하드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