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누구? 법인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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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누구? 법인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송송임 2020. 9. 14. 17:37

 

 

 

 

안녕하세요 송송임입니다

 

6월 결산법인은 이번 9월 30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이고,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
: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외국법인)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1)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2)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중소기업 제외)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 합니다.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법§56에 따른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3. 법인구분별 납세의무

 

 

1) 영리 법인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 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비영리 법인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법인과 법인(법인세법에 의한 내국・외국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국세기본법§13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민법§32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32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4. 2020년 법인세 신고기간

 

1) 12월 결산법인 : 법정신고기한 3월 31일
2) 3월 결산법인 : 법정신고기한 6월 30일
3) 6월 결산법인 : 법정신고기한 9월 30일
4) 9월 결산법인 : 법정신고기한 12월 31일

 

단,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 토요일의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5.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