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로 상가임대차현황서 발급받는 방법(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 홈택스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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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상가임대차현황서 발급받는 방법(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 홈택스로 제출)

송송임 2020. 8. 26. 23:06

안녕하세요 송송임입니다.

 

몇일전에 법인명의로 상가를 낙찰받았는데

경락자금을 받았던 은행쪽에서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왔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을 해보았는데, 여러분들도 차근히 따라 하시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하게 발급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레츠고고!!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및 로그인을 합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신청/제출 클릭 후, 오른쪽 하단의 신청업무 에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를 클릭합니다

 

 

 

 

'신청업무' 스크롤를 쭉쭉 내리면 찾을 수 있어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에서 요청인 정보를 쭉 입력해줍니다.

 

 

이해관계인 해당사유에 따라 하단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후, 체크합니다

 

구비서류 목록

1) 임대인, 임차인 : 계약서 등 해당 상가건물의 계약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가건물주 : 상가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등기부상 권리자 :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우선변제 승계 금융기관 : 채권양도증서 등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 법원의 판결문

6)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임대인의 동의서,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임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등 임대인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

 

 

 

 

정보제공대상’ , ‘등기기록상 소유자’, ‘임차인 정보... 해당 하는 부분의 내용을 입력해줍니다.

 

 

이해관계인 해당사유를 통해 확인한 첨부서류를 업로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처리가 되면 '인터넷접수목록조회'로 넘어가서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근무일에는 신청시간으로부터 3시간(정상근무시간 기준, 점심시간 제외) 이내 처리되며, 15시 이후 및 토//공휴일 신청분은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 된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 후 처리되는 부분이라, 바로 발급받아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빨리 받아보고 싶어서 해당 세무서에 전화했는데, 전화 연결이 잘 안되네요 ㅠㅠ

많이 바쁘신가 봅니다~

 

 

 

처리가 다 되면 아래 사진과 같이 문자가 오니까 그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류 출력은 상단의 My홈택스에서 중간부분 보시면 '민원처리결과조회' 들어가면 출력가능합니다

 

 

 

'민원처리결과조회' 들어가면 이렇게 처리완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짜라란~

이렇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가 출력되었습니다

 

현재 물건은 공실인 상태라 '확정일자 임대차계약 해당없음' 이라고 나오네요

 

 

 

홈택스로 편하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하는 방법 안내드렸습니다

 

요즘엔 홈택스로 거의 모든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서 세상 참 편해진거 같습니다 ㅎㅎ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